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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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-02-04 11:28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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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○ 2020.12.29.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
-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별도발급 / 삭제
-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고유번호증 발급 / 삭제
- 시설장·종사자 공개모집관련 / 변경
※ 붙임. ‘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(안) 주요개정내용 참조